'조미김 수출하는 척' 1300억 빼돌린 60대 남성…징역 12년

서류 조작 허술한 심사 악용…특가법상 사기 혐의
"해외 도피 정황 있고 근로자 임금·퇴직금도 안줘"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조미김 수출 대금 명목으로 1321억여 원을 빼돌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 강민호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이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NH농협무역의 조미김 수출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NH농협무역이 수출에서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다는 점을 이용해 707회에 걸쳐 대금 명목으로 약 131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구매 주문서와 송장 등 수출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NH농협무역에 보내고 실제로 수출한 김을 자신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기업으로 빼돌리기도 했다.

이 씨는 주식회사 경북통상과도 조미김 수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업체들이 실제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수출 대금 명목으로 8억 원을 추가로 빼돌렸다.

재판부는 "허위 서류 작성 등으로 5년간 범행했으며 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다"면서 "캄보디아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는 등 해외 도피 정황이 있고 근로자 13명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 1억 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편취 금액 일부를 변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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