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사수" 배수진…野 "법대로 7일 끝낸다"

野 "기다려줄 생각 없어, 법정시한 내 처리"
21대 국회 '최장 지각 개원' 오명 되풀이될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4.5.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 원 구성 법정 시한이 오는 7일로 다가오지만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두고 물러서지 않으면서 원 구성 협상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협상이 장기화돼 22대 국회 역시 6월 내 개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결국 협상이 불발돼 민주당이 야당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처리해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도 재현될 수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원 구성 협상에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여당을 마냥 기다릴 생각이 없다"고 거들었다. 이들의 발언은 사실상 입법부 운영 키를 쥔 국회 법사위원장·운영위원장을 가져가는 원 구성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즉각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정 시한인 오는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안건을 즉각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도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키겠다고 시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오는 5일 첫 임시회를 열고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임시회 후에는 사흘 내에 상임위원장을 뽑아야 하므로, 오는 7일까지는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13대 국회부터 법정 시한이 지켜진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야당이 단독 처리하지 않으면 협상은 이어지겠지만,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정당이 맡는다거나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 위원장이 여당에 배분되는 관례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의석수가 171석인 원내 1당인 만큼 국회법에 따라 이번에 법사위·운영위 모두 위원장을 맡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벌써부터 1987년 개헌 이후 최장 지각 개원이라는 오명을 남겼던 21대 국회와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0년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는 47일 만인 7월 16일에 개원식을 진행했다. 당시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master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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