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VO, 실형 선고 받은 곽명우에 '1년 자격정지'…"프로배구 품위 손상"

3년 전 음주음전 사실도 들통

KOVO의 상벌위원회 모습ⓒ News1 안영준 기자
KOVO의 상벌위원회 모습ⓒ News1 안영준 기자

(서울=뉴스1) 안영준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남자 프로배구 OK금융그룹 곽명우에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부과했다.

KOVO는 31일 KOVO 대회의실에서 곽명우 건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곽명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고 곽명우가 같은 달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후 OK는 세터 곽명우를 현대캐피탈에 보내고 차영석과 2024-25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는데 곽명우가 사법처리를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 트레이드가 무산돼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

아울러 사실파악 과정 중 곽명우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됐다.

OK 곽명우ⓒ News1 안영준 기자
OK 곽명우ⓒ News1 안영준 기자

KOVO는 "곽명우와 OK 구단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과 소명을 성취한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했고,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항은 프로배구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시는 유사한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선수가 잘못을 늬우쳐 반성한 점과, 피해자가 법원에서 곽명우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KOVO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성범죄(성희롱 포함), 폭력, 음주운전, 불법약물, 도박, 승부조작, 인종차별, 과거에 발생한 학교폭력, 인권침해 등 사회의 중대한 범죄행위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자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경고에서 제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곽명우는 소명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죄송하다. 내려주신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또한 OK 구단은 KOVO의 징계와는 별도로 곽명우에게 징계를 준비하고 있다. OK는 "계약 기간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아 방출 등의 징계는 의미가 없다"면서 "우리가 징계할 수 있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tr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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