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금지' 대만에 '이것'으로 변장해 밀반입 시도한 일본인 적발

일본 승려.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일본 승려.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전자담배 유통을 전면 금지한 대만에 스님으로 변장해 대량의 전자담배를 들여온 일본인이 적발됐다.

31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대만 당국이 지난해 3월 '흡연 피해 방지법'을 시행한 이후 3개월 만에 전자담배 불법 반입 69건을 적발했다.

흡연 피해 방지법은 전자담배의 제조·수입·판매·공급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대 5000만 대만달러(약 21억 26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대만 공항이나 항구에 도착한 여행객이 짐 안에 전자담배를 갖고 있을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마이니치는 "그러나 전자담배는 기존 종이 담배에 비해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다"며 여전히 신고 없이 전자담배를 밀반입하는 이들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대만 타오위안 공항에서는 지난 26일 일본 나리타 공항에서 도착한 남녀 3인조의 가방에서 가열식 전자담배 카트리지 560개를 발견한 뒤 압수했다.

이들은 나리타 공항 면세점에서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대량으로 구입한 다음 탑승 대기실에서 캐리어에 카트리지를 옮겨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3명 중 한 명은 일본 승려의 모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비행기 탑승객이 사진을 촬영해 타오위안 공항에 도착한 뒤 세관에 신고했다.

대만 세관 관계자는 "승려로 변장하면 세관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전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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