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 등 주최로 열린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위한 정책과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9/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_next/image?url=https%3A%2F%2Fi3n.news1.kr%2Fsystem%2Fphotos%2F2024%2F5%2F9%2F6640063%2Fhigh.jpg&w=1920&q=75)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포하던 의정보고서를 빼앗고 서 의원과 비서관에게 욕설까지 한 선거폭력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허명산)은 31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모 씨(64)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중랑구 상봉역 앞에서 의정보고서를 나눠주던 서 의원과 비서관에게 다가가 가방을 휘두르고 보고서를 빼앗아 바닥에 던진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선거구민에게 공약 이행사항, 입법정책 등을 직접 보고하는 부분은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무이자 직무활동"이라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불량하고 실형받은 전력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정치적 성향이 달라서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의원에게 욕설하며 모욕한 혐의는 처벌불원서에 따라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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