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시간 손해 봤다" 난도질…PC방 알바 마지막 날 참극

알바생과 청소 상태 두고 갈등…흉기로 30곳 '푹'[사건속 오늘]
피의자 동생 공범 의혹…형이 공격할 때 피해자 잡는 장면 포착

PC방을 나와 집으로 뛰어가는 '강서 PC방' 살인 용의자 김성수의 모습. (SBS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PC방을 나와 집으로 뛰어가는 '강서 PC방' 살인 용의자 김성수의 모습. (SBS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5년 전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성수 씨(당시 30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사건 발생 약 8개월 만에 내려진 첫 선고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범죄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80회 이상 칼로 찌르며 매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충격과 분노, 공포를 일으켰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집에 간다"던 김 씨, 300m 거리 집에서 흉기 챙겨 나와 범행

김 씨는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21세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피해자가 자리를 빨리 치워주지 않아 게임 시간을 손해 봤다며 환불을 요구하다 피해자와 언쟁을 벌였다.

112에 접수된 최초 신고는 오전 7시 38분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다며 중재를 요청했다. 4분 뒤 피해자도 경찰에 신고했다.

7시 43분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당시 물리적인 폭력이 행사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갈등을 중재시켰다. 김 씨가 PC방을 나와 집에 간다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을 본 뒤 철수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또 다른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8시 13분쯤 한 신고자는 "PC방인데 싸움이 났다. 빨리 와달라"고 요청했고, 또 다른 신고자는 "지금 흉기 들고 계속 사람 찌르고 있다. 빨리 와달라"고 상황을 전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피해자가 이미 다치고 난 뒤였다. 집으로 돌아간 줄 알았던 김 씨는 PC방과 300m 거리의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피해자를 공격했다.

얼굴, 머리 등 30군데 이상을 찔린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 출혈로 숨졌다. 아르바이트 마지막 날이었다던 피해자는 퇴근을 한 시간도 채 안 남긴 시점에 참변을 당했다.

(SBS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SBS '궁금한 이야기Y' 갈무리)

◇우울증 진단서 제출, '심신미약' 주장 우려…국민 청원 100만 명 동의

김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구속기소 됐다.

포토 라인에 선 김 씨는 "알바생에게 자리를 치워달라고 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닌데 알바생의 표정이 안 좋았다. (중략)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억울함이 들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 생각들까지 생각나고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드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그런 두려움, 망설임이 사라졌고 그래서 억울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범행 이유를 전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수년 동안 우울증약을 복용해 왔다"며 진술하며 병원 진단서를 제출했다. 당시 김 씨가 우울증약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것을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며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청원은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날 김성수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날 김성수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청원인은 "21세 알바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당했다"며 "피의자는 우울증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또 심신미약 이유로 감형되려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김 씨를 치료감호소로 보내 정신감정을 받도록 했고, 검사 결과 김 씨는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결론 났다.

검찰도 감정결과를 바탕으로 김 씨가 범행 시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족, 동생 공범 의혹 제기…CCTV엔 피해자 뒤에서 붙잡는 장면

사건 초기 김 씨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동생 A 씨의 공범 가담 여부에 이목이 쏠렸다. 현장을 비추는 CCTV에 석연치 않은 장면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김 씨가 공격을 가할 때 A 씨는 피해자 등 뒤에서 그를 붙잡았다.

유족도 의문을 제기했다. 키 192㎝, 몸무게 88㎏, 검도 유단자였던 피해자가 반격도 제대로 못 한 채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사건 당일 김 씨의 곁에는 A 씨가 줄곧 함께였다. A 씨가 청소 등을 이유로 항의할 때도, 경찰과 함께 PC방에서 나와 화장실을 갈 때도 같이 있었다.

두 사람이 헤어진 건 화장실을 나온 직후였다. 김 씨가 건물 1층으로 올라간 뒤 동생은 PC방 주변을 배회했다. 건물 밖으로 나간 김 씨는 출동했던 경찰 옆을 지나치며 근처에 있는 집으로 뛰어갔다.

A 씨는 피해자가 쓰레기 봉지를 들고나올 때도 PC방 앞에 있다가 돌아온 형과 마주한 뒤 함께 PC방이 있던 지하 1층으로 내려왔다. 김 씨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공격했다.

◇A 씨, 공동폭행 혐의로 송치…法 "피해자 잡아당기는 건 말리는 것"

경찰은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와 전문가들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A 씨가 형을 도와 폭행에 가담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A 씨를 폭력행위 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날 김성수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의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이날 김성수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심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A 씨에게는 피해자를 폭행할 뚜렷한 동기가 없고 폭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건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씨와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2심 결심 공판에서도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동생 A 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들이 겪는 아픔을 고려하면 김 씨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해서는 "몸싸움을 말리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김 씨는 2심 선고 후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상고를 취하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 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1, 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 씨가 가석방되지 않는다면 오는 2048년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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