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명 사상' 연신내 9중 추돌사고 낸 70대 운전자 불구속 송치

사고로 1명 사망·11명 부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

2024.2.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024.2.2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 앞에서 9중 추돌사고를 낸 7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은평경찰서는 지난 14일 A 씨(79)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 2월 29일 오후 5시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연서시장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보행자와 승용차 8대, 오토바이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행인 1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했다.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으나 지난 3월엔 "차량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내놨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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