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헌재, TV 수신료 분리 징수 합헌 결정 겸허히 수용"

사진=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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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재 기자 = KBS와 EBS의 TV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시행령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KBS 측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측은 30일 "KBS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라며 "TV 수신료 분리 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다만 KBS 측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언제 부터 시행될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라고 알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수신료 분리 징수의 근거가 되는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에 대해 KBS가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TV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김의철 전 사장 당시 KBS는 해당 시행령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입법 예고 기간을 짧게 뒀다는 이유 등으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ahneunjae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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