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아닌 배신' 민희진 응징의 날?…오늘 어도어 주총, 측근들 운명 촉각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News1 권현진 기자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황미현 기자 =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임시 주총이 열리는 가운데,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현 이사진이 전면 하이브 인사들로 교체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어도어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민 대표의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문제를 비롯해, 현 어도어 이사진 해임 및 새 이사 선임 건들이 상정될 예정이다.

하이브는 당초 이번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가 민희진 대표가 최근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민 대표는 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어도어의 지분은 하이브가 80%, 민 대표가 17.8%, 민 대표의 측근들이 2.2%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어도어 대주주인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면서, 하이브는 임시주총에서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는 지난 30일 공식 입장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하이브는 "법원이 이번 결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하여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희진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던 것은 분명하다'고 명시한 만큼,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적 효력은 민희진 대표에게만 적용되기에, 어도어의 대주주인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의 측근들로 알려진 어도어 현 이사진인 신 모 부대표와 김 모 이사는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할 전망이다. 또한 하이브는 자사 사내 임원인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을 어도어 새 이사진으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어도어의 이사회는 하이브 측 인사들이 수적 우위 속에 장악할 수 있다. 민희진 대표가 해임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어도어 이사회가 내홍에 지속해서 휩싸일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이와 관련, 민희진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민희진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희진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입장을 밝혀, 이날 임시주총 결과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및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보고 긴급 감사에 들어갔다. 이어 감사 중간 결과 보고를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A 부대표의 배임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밝히면서 이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지난 4월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찬탈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영권 찬탈을 기획하거나 의도하거나 실행한 적이 없다"라며 "저는 직장인이고, 월급 사장이다, 의도도 동기도 한 것도 없어서 배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민 대표 해임 등을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요청했고 이사회는 31일 임시주총을 열기로 결의했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안건이 상정되면 찬성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컸다.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의결권행사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고, 17일 첫 번째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24일까지 양측 추가 자료를 제출받았고, 30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hmh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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