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TV 수신료 분리징수 규정 '합헌'…재판관 6대 3 의견(2보)

서울 영등포구 KBS의 모습. 2023.9.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영등포구 KBS의 모습. 2023.9.12/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한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 위헌확인 사건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1994년 한국전력이 KBS로부터 위탁받아 TV 수신료 월 2500 원과 전기요금을 일괄 징수해 왔으나, 지난해 7월 이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KBS는 시행령이 "공영방송사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하고 개정 과정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법률유보원칙, 적법절차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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