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들통' 알면서도 거짓 기사 2차례 보도…제보자·언론인 벌금형

명예훼손 혐의…각각 벌금 500만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동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2차례에 걸쳐 비방용 인터넷 기사를 올린 제보자와 언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60대 남성 정 모 씨와 70대 남성 홍 모 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언론사 대표인 홍 씨는 지난 2020년 4월 한국이용사회 강남구지회장이었던 정 씨의 허위 제보를 받아 "이용사회 회장이 퇴폐업소를 특별회원으로 위장한 뒤 회비를 대가로 받고 있다"는 기사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9월엔 이용사회 내부 투표를 두고 "꼼수 들통" "판사까지 속는 고도의 수법" 등 표현을 사용하며 사실에서 벗어난 비방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사실 확인을 거쳤으며 기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개인적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다분히 사적 영역도 포함돼 있다"며 "비방 목적으로 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기사 대부분이 거짓이고 피고인들이 정확한 사실 확인도 거치지 않은 채 영향력이 높은 언론매체에 기사를 게시했다"며 "대부분 기사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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