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5대 4 의견(종합)

"유우성 기소, 직권남용 아냐…파면 정당화할 정도 아니다"
"고발장에 수사 근거 없었다…기소 의도 보여" 반대 의견도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2024.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왼쪽)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마친 후 각각 법정을 나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2024.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이뤄진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파면을 면했다.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은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유 씨는 탈북자들의 대북송금을 주선해 주는 일명 '프로돈' 사업을 통해 13억여 원을 북한으로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2014년 5월 기소됐다.

앞서 2009년 이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 씨가 초범이고 '통장만 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해 이듬해 3월 기소유예 처분한 바 있다.

국회 측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검찰이 위조된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밝혀지자 안 검사가 유 씨를 '보복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점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영진·김형두·정형식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면서 종전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하고 기소할 만한 사정이 있어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고, 검찰청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이들은 "수사 결과 종전 기소유예 처분에서 인정한 범행 기간보다 오랫동안 유 씨가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다"며 "단순히 주범 '연길삼촌'의 지시에 따라 이체, 환전, 송금 등 행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 '환치기' 의뢰를 받아 입금 계좌를 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환치기' 범행을 했다"고 지적했다.

'보복 기소' 주장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은 법령이 규정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유 씨에게 유리한 사정도 반영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합리적 근거를 찾아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평가되더라도 성실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공소제기가 대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평가됐던 것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2024.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를 앞두고 자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동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2024.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와 달리 이종석·이은애 재판관은 안 검사가 유 씨를 기소한 것이 구 검찰청법·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지만 직권남용에는 해당하지 않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고 봤다.

기소 당시 공소사실에서는 거래 액수가 오히려 줄었던 데다, 유 씨가 재북 화교이고 공범 '연길삼촌'이 유 씨의 친척이라는 사실은 기소유예 처분을 번복할 만큼 중요하지 않으므로 공소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소제기 당시에는 종전 기소유예 처분이 있던 사건을 재기해 기소하는 것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참고할 만한 법원 선례가 없었다"며 "직권남용의 고의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고발장에는 유 씨의 혐의와 관련한 의혹 제기 수준 내용이 기재된 기사 2개만 첨부돼 있었으므로 다시 수사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고발 사건 배당 다음날 서둘러 대검찰청에 금융계좌추적 전문수사관 지원을 요청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는 다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재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봤다.

한편 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소추시효 또는 탄핵심판 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충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회는 탄핵대상 공직자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직을 보유하는 한 언제든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며 "탄핵소추가 이뤄지지 않은 채 해당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했다면 관련 증거가 산일·멸실돼 적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5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9월 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의결했다. 검사 탄핵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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