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억 안 갚다니" 80대 노인이 50대 채무자 흉기 살해

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 그쳐…검찰, 구속 기소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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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8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살인, 살인미수,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80대 최 모 씨를 30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앞서 7일 오전 9시쯤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아파트에 들어가 수십억 원에 이르는 빚은 갚지 않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채무자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A 씨의 아들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아들은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최 씨는 A 씨와 금전 문제 등으로 민사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앞서 지난달 29일에도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A 씨의 아파트에 침입했었다.

검찰은 최 씨가 A 씨의 부탁으로 수십억 원을 융통해 줬으나 A 씨가 갚지 않아 범행 직전까지 금융기관에 많은 이자 채무 등을 부담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최 씨는 2019년부터 A 씨를 수차례 찾아가 빚을 갚으라고 독촉해 왔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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