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오물 풍선은 표현의 자유' 北주장에 "허울뿐인 자유…자가당착"

"당국 감시하에 표현의 자유 제한…같은 선상 논의 안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반박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 일대에서 식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휴지짝·오물짝'을 발견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사진은 서울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대남풍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5.29/뉴스1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 일대에서 식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대남 '휴지짝·오물짝'을 발견했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다. 사진은 서울지역에서 발견된 북한 대남풍선.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5.29/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통일부는 '오물 풍선' 살포를 '북한 인민의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관해 "당국의 감시하에 주민의 의사 표현이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는 북한의 '허울뿐인 표현의 자유'를 우리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통일부는 30일 김 부부장 담화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3대 악법을 제정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에서 이번 오물 풍선은 인민이 살포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앞으로도 살포를 예고하는 것은 살포 주체가 인민이 아니라 당국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은 최근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기 결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임을 조속히 깨닫게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탈북민단체의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오물과 쓰레기를 매단 풍선 260여 개를 우리 측으로 날려 보냈다.

김 부부장은 이와 관련 29일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것들은 우리에 대한 저들의 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라고 떠들고 그에 상응한 꼭 같은 우리의 행동에 대해선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뻔뻔스러운 주장을 펴고 있다"라며 "북한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삐라 살포가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며 한국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를 당장 제지시키는 데 한계점이 있다"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 한국 것들이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고 덧붙였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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