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임신으로 결혼 준비하는 사이 바람난 남친 '날 잊어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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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혼전 임신으로 신혼집 살림들 도맡아 장만하는 등 결혼을 서두르던 예비 신부가 남자 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법도 결혼을 강제할 방법이 없고 가전기구 등 신혼살림도 되돌려 받는 것이 최선일 뿐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것.

연애를 하다가 임신하는 바람에 결혼날짜를 잡은 뒤 남자 친구 부모가 마련한 아파트에 자신이 마련한 혼수를 모두 집어넣었다는 A 씨는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저는 직장 문제로 결혼 뒤 들어가기고 하고 우선 남자 친구가 먼저 신혼집에 입주했다"면서 하소연을 시작했다.

"예식장 예약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스드메) 비용을 제가 전부 부담했다"는 A 씨는 "어느 날 남자 친구가 '만나는 사람이 생겼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아기도 지워달라"고 하더라"고 했다.

A 씨는 "배 속의 아이가 눈에 밟혀서 관계를 정리할 수 없다"며 방법을 구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A 씨가 남자 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어서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파혼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또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 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텐데,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남자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와 상견례 비용, 예식장 비용, 스드메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신혼집에 들여놓은 혼수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즉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며 돈이 아닌 물건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길밖에 없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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