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시즌2' 법안 7월초 나온다…"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청 폐지-유지' 2개안 집중 논의
사건조작죄·법왜곡죄 신설도 추진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을 당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 검찰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TF 2차 회의에서 "가능한 7월 초까지 당론 법안을 만들어 의총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걸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발제를 통해 △1안,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 신설 △2안, 검찰청을 폐지하지 않고 기소권은 검찰이 갖되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나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사하는 방식 등을 제안했다.

그는 "1안과 2안의 가장 큰 차이는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유지하느냐"라며 "검찰의 기소권·수사권 분리는 공통"이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1안을 두고 "장점은 정치 검찰의 연속성을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 검찰 조직을 공소 기관으로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다"며 "공소청을 독립기구로 만들거나 법무부 외청으로 만드는 방식이 있다"고 했다.

2안에 대해선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이 경우 법무부 외청으로 두게 될 것"이라며 "수사권은 국수본과 중수청 어디로 둘지 똑같이 논의할 수 있는데 중수청으로 논의될 경우 행안부 산하로 두는 게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인권친화적 수사절차법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사건조작죄를 신설하거나 법왜곡죄를 신설해 정치적으로 접근하거나 국회에서 사건 조작하는 걸 처벌하도록 통제하자는 안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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