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UAE, CPEA 체결…아랍 국가 중 최초

지난해 10월 타결 후 7개월 만…개방률 韓 92.5%·UAE 91.2%
무기류 관세 즉시 철폐…자동차·가전제품·원유 10년 내 철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지난해 1ㅐ월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 서명식'에서 공동 선언문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0.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Thani bin Ahmed Al Zeyoudi) UAE(아랍에미리트) 경제부 대외무역 특임장관이 지난해 1ㅐ월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 타결 서명식'에서 공동 선언문 서명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0.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아랍 국가와 최초의 CEPA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대외무역 특임장관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UAE CEPA에 정식 서명했다.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된 지 7개월 만이다.

산업부는 이날 서명된 한-UAE CEPA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이른 시일 안에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양국은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하게 되며 서면 통보 접수일 후 2개월 후 첫날에 발효된다.

UAE는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14위 교역 상대국으로 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합성수지 등 공산품을 수출하고 원유와 석유제품, 천연가스, 알루미늄, 동제품 등 국내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자원과 원료를 주로 수입하는 주요국으로 꼽힌다.

UAE는 중동지역뿐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아시아를 잇는 물류 허브로서 이 지역 내 우리 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협정에 따라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92.5%, UAE는 91.2%의 시장을 개방한다.

대(對)중동 주력 수출품인 무기류는 대부분 품목이 협정문 발효 즉시 UAE 시장 내 관세가 없어져 수출증대가 기대된다.

또 압연기, 금속 주조기 등 기계류는 5년 내,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1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된다.

특히 UAE산 원유 수입관세는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석유화학 제품의 주원료인 나프타 관세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5%에서 0.25%까지 낮춘다.

산업부는 UAE와 다른 나라와의 FTA에서는 개방하지 않았던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개방하는 데 성공했다. 중동지역으로 게임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공급하거나 관련 업체가 직접 현지에 진출할 때 우리 기업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우리 의료 기관의 현지 개원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산후조리·물리치료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정에서 우리나라와 UAE는 에너지·공급망·디지털·바이오 경제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한 14개 협력 분야를 명시해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더욱이 CEPA를 통해 통관, 정부조달, 디지털 무역, 지재권 등 양국 간 무역 과정에서 적용되는 무역 규범을 개선했다.

양국은 물품 통관에 대한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출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도모할 계획이다.

디지털 무역과 관련해서는 UAE 측이 자국 최초로 국경 간 정보 이전을 허용했다. UAE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를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돼 저작권 및 상표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할 전망이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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