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수출 포도 대상 사전등록제 시행…안전성 강화 차원

대만, 국내산 포도 전수검역 실시 방침

서울 시내 마트에 진열된 수입산 포도. 2024.5.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 시내 마트에 진열된 수입산 포도. 2024.5.10/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전등록제는 한국산 포도 최대 수출국인 대만의 통관단계 안전성 관리 강화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만은 최근 국내산 포도가 자국 내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전수검역을 실시할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국내산 포도의 안전성 위반 사례는 총 23건, 96톤에 달한다.

이에 농식품부는 수출업체와 농가에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해 생산단계부터 수출 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안전성을 관리할 방침이다.

대만에 포도를 수출하고자 하는 수출업체와 농가는 농촌진흥청 주관의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의무 이수하고, 고유등록번호(ID)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후 잔류농약검사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제출해 검역증을 발급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등록제’ 도입으로 한국산 포도의 수출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안전하고 품질 좋은 한국산 포도를 대만에 적극 홍보해 수출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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