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위반건축물·신탁사기'도 매입…"사각지대 해소"[전세사기대책]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 동의로 공공 매입

ⓒ News1 김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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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정부가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고, 다가구주택도 피해자 전원 동의로 공공 매입 등을 추진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2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매입대상서 제외됐던 위반건축물·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해 매입하면서 빈틈 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에 나선다.

위반건축물은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해 피해자를 적극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해 매입하고, 남은 경매 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나눠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된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기에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해 피하재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했지만,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활용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한 다가구 주택의 LH 감정가가 11억 원이고 낙찰가가 8억 5000만 원이라면 경매차익 2억 5000만 원을 후순위 임차인들의 피해 구제에 사용하는 것이다. 이로써 일정 후순위에서 피해액을 한 푼도 못 돌려받던 임차인들도 일정 부분의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경·공매 종료, 안전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10년 거주할 수 있게 한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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