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 불발된 우편, '반환' 표기해야 반송됩니다"

별·후납 우편물 7월부터 반환 제외…봉투에 '반환' 표시해야

(우정사업본부 제공)
(우정사업본부 제공)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7월 24일부터는 우편물을 반송받으려면 봉투 앞면에 '반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우정사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일반통상 별·후납우편물 반환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별·후납우편물은 우표 외 방법으로 요금 납부가 표시된 우편물이다.

그간 수취인·주소 불명 등으로 배달이 안 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일괄 반환 조치 됐다. 하지만 반환이 필요 없는 우편물이 다량 발생, 행정력 낭비를 유발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해졌다. 우본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통상 우편물 21억 통 중 반환 우편물은 3.1%로 연간 6400만 통에 달했다.

반환을 희망할 경우 우편물 봉투 표면 왼쪽 중간에 '반환'이란 문구를 기재하면 된다. 또는 우체국 창구에 비치된 반환 도장으로 표시할 수 있다.

미처 표기를 못 해 반송이 안 된 우편물은 배달 우체국에서 1개월간 보관 후 폐기한다. 고객은 이 기간에 되찾을 수 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최근 반환 수요가 크게 줄면서 별·후납 우편물에 한해 고객의 사전 판단에 따라 해당 우편물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legomaster@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