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지세무대 임금 23억 체불 적발…대법 무효 판결에도 체불

지원 동의 없이 교수 임금 삭감…노동법 위반 7건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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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고용노동부는 경기 파주 소재 웅지세무대학교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과 23억 원 상당의 임금체불을 확인했다고 26일 밝혔다.

웅지세무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입학정원이 축소되자 직원 과반수 동의 없이 교수 임금을 삭감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 총 80명의 임금 23억 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취업규칙 변경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내용상으로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2022년 4월1일 나왔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임금체불을 이어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교직원 6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교직원의 휴가 등을 전혀 관리하지 않으면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총 1700만 원을 체불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 5건은 범죄로 인지하고 2건에 대해서는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으로 밝혀진 임금체불은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면서 장기간 고의적으로 이루어진 근로자의 삶의 근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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