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 발효…중기 부담 경감 등 교역 활성화 기대

면허·자격 취득 절차, 무역장벽 되지 않도록 절차 투명성 제고

'WTO 비공식 소규모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6.8/뉴스1
'WTO 비공식 소규모 통상장관회의'가 개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6.8/뉴스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복수국 간 협상을 통해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된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이 WTO 내 인증절차를 거쳐 24일 국내에 공포됐다.

서비스 국내규제 규범은 이미 개방된 서비스 분야에서 있어서 면허·자격 취득에 관한 국내절차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국내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에는 관련 요건·절차의 사전공개, 승인 신청 처리과정에서의 정보제공, 과도한 지체없는 처리, 문의처 설립, 승인기관의 독립성 보장 등이 포함된다.

현재 참가국은 미국, 중국, EU, 영국, 싱가포르 등 5대 서비스 교역국을 포함해 72개국으로, 이들 국가들의 서비스 교역규모는 전세계 교역규모의 9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WTO 기타 회원국의 의사에 따라 참가국 수는 확대될 전망이다.

72개 참가국 중 현재까지 발효절차가 완료된 국가는 미국, EU, 중국 등 48개국이다.

규범은 복수국 간 협상 결과가 발효된 첫 사례로서, 이를 통해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차원의 규범 형성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박대규 산업부 다자통상법무관은 "규범의 발효는 관련 서비스 교역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특히 관련 정보수집에 애로가 있는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신규시장 창출 환경조성 등 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 진출촉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규범 이행에 따른 연간 세계 서비스 교역비용은 1270억 달러 이상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추후 우리기업의 해외 서비스 진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 규범의 상세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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