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잔액 30억 이상이면 선불업 등록"…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

발행잔액·총 발행액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 면제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및 자산운용 방법 구체화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업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15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됐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이용자 선불충전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운영되던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선불업자 겸영업무 형태로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정했다. 발행잔액 30억 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 원 등이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감독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잔액 및 연간 총 발행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등록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및 안전한 자산운용 방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서는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를 신설하며,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50% 이상 금액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시행령이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소액후불결제업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업 수준 감독을 받도록 했다. 그간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 운영됐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를 선불업자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에서는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신용을 공여하는 성격이 있음을 감안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다. 다만,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전자금융업인 선불업의 겸영업무이며 포용적 금융의 성격을 지닌 점을 감안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이용해 이용자별 한도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타사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연체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을 반영해 소액후불결제업무 범위 등을 설정했다. 이용자별 최고이용한도는 30만 원 이하(구체적 금액은 금융위원회 고시로 정할 예정)로, 사업자 총제공한도(분기말 기준 이용자별 이용한도액의 합계액)는 직전 분기 동안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대가를 지급한 금액 합계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하게 금전채무 상환, 예·적금 매수 등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게 됐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기존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 외에도 일반 가맹점을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도 가맹점으로 규정했다. 재화·용역을 제공하는 일반 가맹점에 관한 정보 및 거래대행 정보를 금융회사 등에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시행령에서는 위와 같은 가맹점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ayment Gateway)으로 등록한 자 등만 해당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가맹점 계약을 맺을 수 없어 미등록 결제대행 과정에서의 불법행위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대행 과정에서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가맹점에게 부여돼 이용자가 정확한 결제정보를 알게 될 것으로도 보인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7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규제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법률 시행일인 9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관련 내용을 반영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조속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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