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장 순수익률 제공…'크라상점' 가맹본부 과징금 9900만원

객관적 근거 없이 순수익률 산출…가맹사업법 위반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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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크루아상 전문점 '크라상점'의 가맹본부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크라상점의 가맹본부인 ㈜에이브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에이브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지 않고 점포 순수익률에 관한 수치를 산출했음에도,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19명의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후 에이브로는 15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총 1억80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에이브로는 또 2021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와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가맹금의 수령 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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