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남용 국세청 공무원 '삼진아웃' 도입…조사 업무 배제된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 추진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2020.9.9/뉴스1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세무조사권을 남용해 3회 이상 징계를 받은 국세 공무원이 조사 관련 업무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조사사무처리규정에는 세무조사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 조치 의무 등이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서는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조사공무원이 조사 분야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규정이 강화되는 셈이다.

세무조사권의 남용 행위는 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 세목·세액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조사권 남용에 해당한다.

또 관련 법령과 무관하게 임의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행위도 해당한다. 거래처 현장을 확인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특히 정해진 절차에서 벗어나 임의로 관련 서류를 압수·수색·임시 보관해서도 안 된다. 조사 중 납세자 사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도 조사권 남용 행위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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