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화물차 운수사업 제도·시스템 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 원활한 추진 위해 실무자 역량 강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지자체 관련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지자체 관련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대전 코레일 본사 대강당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제도 및 시스템 관련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TS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7조의2 및 제6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등을 운영 중이며 이에 따라 이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244개 시·군·구 화물운수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 실무자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개최됐다.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는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송사가 화물차주 등과의 운송계약실적 없이 화물차주로부터 지입료만 수취하고, 실제 운송물량 확보는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TS는 화물운송 선진화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화물운송실적 신고시스템을 활용해운송사의 운송실적을 관리하고 이를 통해 직접운송의무와 최소운송기준을 위반한 운송사를 적발하는 시스템 이용방법을 교육했다.

직접운송의무는 운송사가 계약체결 화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운송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고, 최소운송기준은 정부가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으로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의무다.

또 TS는 사업용(화물·버스·택시) 운수종사자 자격 제도 및 관리시스템 교육도 함께했다.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은 운수종사자의 입·퇴사, 범죄경력 등을 수집해 부적격 운전자 승무 차단 및 행정처분 등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TS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관련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매년 제도 및 시스템 역량 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자체 담당자의 시스템 활용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함께 협업해나 갈 방침이다.

권용복 TS 이사장은 "화물운송 분야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 관련 담당자의 중추적인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TS가 지자체의 화물운수사업 관리와 행정업무를 지원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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