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빚 갚으면 신용점수 올라간다"…금융위, 신속신용회복 지원

2000만원 연체 개인·개인사업자 대상 신용회복 지원 혜택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금융위원회 전경 ⓒ News1 강은성 기자

(서울=뉴스1) 신민경 기자 = 5월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 사업자에게 금융위원회가 신용 평점 상승 및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12일부터 전 금융권이 신속 신용회복 지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달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이들에게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혜택은 지난 2021년 9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2000만 원 연체가 발생했으나 이달 31일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다.

당초 연체 금액을 상환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신용 점수가 회복되는 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 이에 신용카드 발급 등도 지연되는 불편함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 따라 연체 금액을 상환한 이들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지원 조치로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만4000명 중 약 265만9000명, 개인사업자 약 31만 명 중 약 19만9000명이 4월 말까지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 아직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이들은 개인 약 32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이다.

신용회복 혜택 지원 대상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기 전까지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smk503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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