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영국에 탄소국경제도 의견 전달…대응 역량도 강화

기업 지원사업 소개…대응 현황 점검 방침

ⓒ News1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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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작업반 제4차 회의를 열고 EU와 영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U와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6년 시행에 앞서 하위법령을 추가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은 2027년 시행을 목표로 설계안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산업부는 EU와 협의를 통해 탄소배출량 산정방식 변경 등 우리 업계 요구사항을 제도 설계에 일부 반영한 바 있다. 이에 향후 하위법령에도 우리 입장을 지속 제기할 예정이다.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업계의 선제 대응 요청이 있었던 만큼 우리 측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또 산업부는 국내적으로도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기업 안내를 강화한다.

대상기업에 제도 안내와 더불어 정부의 관련 기업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대응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우리 기업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유럽연합과 제도 개선에 관해 지속 협의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이 제도에 원활히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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