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메리츠 이어 ‘간병인 페이백’ 판매…간병보험 시장 또 과열 조짐

DB·메리츠, ‘간병인사용 입원지원비’ 일주일 차이로 판매 시작

DB손해보험 사옥 전경/사진제공=DB손해보험
DB손해보험 사옥 전경/사진제공=DB손해보험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DB손해보험이 지난해 금융당국에 과당경쟁으로 지적을 받은 간병보험 시장에 또다시 판매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DB손해보험이 ‘간병인사용 입원지원비’ 담보 판매에 나섰다.

일명 ‘간병인 페이백’으로 불리는 간병인사용 입원지원비 담보의 가장 큰 특징은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의 총액이 300만 원·500만 원·700만 원·1000만 원·1500만 원·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연간 1회 약정한 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상해·질병 간병인비용지원 담보는 DB손보보다 메리츠화재가 일주일 앞서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간병인비용지원 담보를 판매하고 있는 보험사는 DB손보와 메리츠화재뿐이다.

메리츠화재는 지난 8일 상해·질병 간병인비용지원 담보를 출시했다. 이 담보는 연간 간병인 비용으로 50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을 환급해 주고, 연간 간병인 비용으로 1000만 원 이상 지출 시 300만 원 환급, 1500만 원 이상 지출 시 600만 원 환급, 2000만 원 이상 지출 시 100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상품이다.

메리츠화재 보다 일주일 늦게 판매를 시작한 DB손보는 상해·질병 간병인비용지원 담보 최저 기준금액을 300만 원까지 낮추고, 환급 비용은 높여 보장을 강화했다.

DB손보의 간병인비용지원 담보는 300만 원 이상 지출 시 최대 150만 원 환급, 500만 원 이상 지출 시 250만 원 환급, 700만 원 이상 지출 시 350만 원 환급, 1000만 원 이상 지출 시 500만 원 환급, 연간 1500만 원 이상 지출 시 750만 원 환급, 연간 2000만 원 이상 지출 시 1000만 원 환급이 가능하다.

여기에 DB손보는 요양병원 간병비용을 보장하고, 금액산정 기준도 연간 이용금액 합산으로 평가하는 등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일각에서는 DB손보가 간병보험 판매 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DB손보가 상해·질병 간병인비용지원 담보를 메리츠화재 보다 약 일주일 정도 늦게 판매를 시작하면서 담보의 최저 기준금액, 페이백 지급률, 요양병원 보장 등을 강화하고, 판매과정에서 메리츠화재 상품과 노골적으로 비교해 경쟁과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손보사들은 일주일에 1000만 원이 넘는 보장을 내놓으며 간호·간병보험 출혈경쟁을 펼친 바 있다. DB손보는 당시에도 하루 보장 한도를 31만 원까지 높이며 판매에 드라이브를 걸기도 했다.

당시 금융감독원은 간호·간병보험의 과당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실제 부담비용, 손해율 등 내부적 보장금액 산출 근거 없이 경쟁적으로 과도한 보장한도를 설정했다고 지적하고, 보험사에 자율적으로 보장금액을 재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손보업계는 간호·간병보험의 최대한도를 10만 원 이하로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된 간병인비용지원 담보는 이미 판매된 ‘간병인사용일당’ 담보의 업셀링 상품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간병인 사용 비용이 연간 500만 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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