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의무 폐지한다…21일부터 시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시

임시운행허가증 모습.  2022.6.1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임시운행허가증 모습. 2022.6.1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임시운행허가증을 붙이지 않고 임시운행 허가번호판만 부착하면 운행이 가능해진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전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가 허가증과 허가번호판을 모두 붙여야만 운행할 수 있었지만 21일부터는 허가번호판만 붙이면 운행이 가능하다.

21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보면 시행규칙 제26조4항이 개정됐다. 자동차 앞면 유리창에 허가증을 부착해야 했던 조항이 4항에서 삭제됐다.

허가증에는 사용자의 이름(대표자)과 생년월일(사업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됐었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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