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 오락가락…업계선 KC인증 불합리성 지적

높은 인증 비용, 중소업계 '부담'…5년마다 재인증 받는 구조도 '불합리'
KC 인증 받아도 소비자 피해 사례 나오기도…관련 대책 필요성 확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붉어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4.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붉어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2024.5.19/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이 되지 않은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밝힌 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에 나섰지만, 소비자와 업계의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중소업계에서는 KC 인증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 등에 따르면 전날(19일)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외직구 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브리핑 때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그때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일단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그동안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e커머스에서 해외직구 방식으로 판매돼 왔던 제품의 대다수는 KC인증과 같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로 국내에 들어왔다.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 반입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넘는 수준의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서 정부는 KC인증 등 안전인증이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은 '소비자 선택권 제한' 등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소비자가 해외 직구를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국내 유통 구조의 문제를 뜯어고치기보다는 규제에만 나선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해외직구 규제를 사실상 철회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내 중소기업 생산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KC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높은 비용이 드는 등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불합리성 논란도 일고 있다.

KC 인증제도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제품이 사용상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받는 제도로, 제품으로 인한 사고나 상해 등을 수집, 관리해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증은 △안전인증 신청 △공장심사 △제품검사 △인증서 발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안전'을 국가가 확인하는 제도인 만큼 KC 인증 절차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부담이 큰 것이 최대 단점이다. 지난 2022년 완구·학용품업계 205개를 대상으로 한 KC인증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KC인증을 취득하는 데 2.7개월이 소요되고 인증비로는 연간 1546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출액의 3.7% 수준이었다.

완구·학용품업계에서는 10곳 중 7곳이 KC인증제도 전반이 부담스럽고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KC 인증제도 전반이 부담되고 불합리한 정도가 '매우높음' 응답은 33.2%, '높음' 응답은 42.9%였다.

여기에다 유효기간 역시 5년으로 짧고, 동일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종류별·재질별로 인증을 해야 해서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업계가 제안한 제도개선 방안에도 △인증취득비용 감면(78.0%) △단순 기간만료로 재인증 시 기존번호 부여(58.5%) △유효기간 연장 또는 폐지(57.1%) △추가검사항목 비용 한시적 지원(28.8%)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언급됐다.

일각에선 KC 인증만이 '안전'을 담보할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KC 인증을 받은 제품에서도 소비자 안전 문제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2018년 1급 발암물질 라돈이 침대 매트리스에서 검출됐던 이른바 '라돈 사태'에서도 해당 매트리스에는 KC 마크가 붙어있었다. KC 인증 검사에 라돈 방출량은 포함이 되지 않아서였다.

또 2019년 10월 환경호르몬이 안전 기준치의 600배나 초과 검출됐던 '물 빠짐 아기욕조'에도 KC 인증 마크가 붙어있었다. 이 아기욕조에서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KC인증 과정에서는 식별되지 않은 채로 인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직구 규제 논란으로 KC 인증제도에 대한 불합리성이 재조명되면서 이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김상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은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기에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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