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6월21일까지 실시

수입물량 많고 적발 비중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취급 업체 집중 점검·단속
원산지 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미표시 1000만원 이하과태료 부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해양수산부 제공)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수입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돔류·활가리비·냉장홍어 등 중점품목을 취급하는 업체 약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조사공무원과 명예감시원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점검반'이 나선다.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명예감시원들은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를 위한 홍보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상인들의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시장의 자율 감시체계가 구축되고 있다"며 "정부도 국민들께서 더욱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시 및 특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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