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안한 '당뇨환자용 영양식' 판매중단·회수

'쇳가루 검출' 엿기름, '세균발육 양성' 양고기 스튜도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시중에 판매중인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호두' 함유 사실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삼육식품(충남 천안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 '삼육케어 당캐치' 200㎖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의 소비기한은 올해 5월 31일, 7월 2일, 9월 25일, 10월 30일이다.

식품 표시·광고법에 따라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물질이 들어간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해당 물질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가금류의 알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이다.

식약처는 충남 천안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회수 대상 제품(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울러 식품제조·가공업체 나비골농협가공공장(전남 함평군 소재)이 제조한 '산약촌 엿기름'(곡류가공품)의 경우, 쇳가루가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된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6월 12일이다.

이밖에 축산물가공업체 할랄푸드스(경기도 화성시)가 만든 '양고기 스튜'(양념육)에서 세균발육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4월 27일이다.

식약처는 각각의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줄 것을 권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제조업소로의 반납을 당부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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