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이웃 성폭행 시도' 50대 한인 남성에 징역 8.4년 선고

수영장 의자에 잠들어 있던 20대 여성 만지며 성폭행 시도
대기업 현지 법인 엔지니어 출신…"혐의 인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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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50대 한국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싱가포르 CNA방송과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지난 13일 성추행과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조모씨(51)에게 징역 8년4개월반을 선고했다.

조씨는 2022년 9월10일 새벽 아파트 내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던 20대 스웨덴 여성을 만지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 그만두라고 말하며 저항했음에도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에게 끌어당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격렬한 몸싸움 끝에 탈출했고 다음 날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조씨는 사건 당시 국내 대기업의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이었으며 단기 체류 비자로 입국한 상태였다.

조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변호인을 통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고 전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다며 "피해자의 음주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조씨 측은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 낮은 징역 5년4개월을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매우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에서 "명백한 양형 가중 요인이 있다"라며 조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싱가포르에서는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또는 태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조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jaeha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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