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정부, 병의원에 신분 확인 의무화는 책임전가"

20일부터 본인확인강화제도 시행…위반시 병의원 과태료

대한의사협회 포스
대한의사협회 포스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를 두고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4일 의협은 오는 20일 시행 예정인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와 관련해 회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포스터에는 환자의 본인확인 절차와 미이행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포함해 동 제도로 인한 불편 및 민원 제기 연락처를 함께 담았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는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업법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앞으로는 모든 병의원은 환자가 찾아오면 신분증으로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병의원은 과태료를 물어야하며, 환자는 진료비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의협은 "요양기관 본인확인강화제도는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 업무로 요양기관에 불필요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전가하는 제도"라며 "해당 제도를 반대하고 입법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의 졸속 입법 추진에 의무화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자격 및 본인확인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지만, (정부는) 요양기관에 책임과 비용 부담까지 전가시키는 것에 매우 참담하다"며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 차원의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nki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