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가두리 손실보상금 지급절차 시작…8월27일까지 신청·접수

시설물잔존가액·종묘폐기비·시설철거비 합산 금액…증빙자료 없으면 표준방법으로 지급
신청·접수일로부터 120일 이내 보상금 결정서 송부…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 신청·접수를 5월 20일부터 8월 27일까지 100일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됐다.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수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면허처분 당시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시·도 내수면 담당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알림·뉴스-알림-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 또는 전남대학교 어촌양식연구소 누리집을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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