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 말에 열등감 느낀 60대…애꿎은 행인에 폭발[사건의재구성]

살인 미수 등으로 징역 3년6개월…"불특정 대상 범죄, 죄책 무거워"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집에서 나가. 그냥 따로 살아"

김 모 씨(60·남)와 여동생의 말다툼이 시작됐다. 어린아이도 있는데 왜 집에서 담배를 피우냐는 동생의 말이 발단이었다. 잔뜩 화가 난 동생은 함께 살던 오빠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김 씨는 동생 집에 얹혀사는 자신의 처지가 불만스러웠고 열등감까지 느끼고 있었다. 그런 억눌려 왔던 김 씨의 마음이 나가라는 동생의 말에 폭발하고 말았다. 그는 흉기를 들고 집을 나섰다. 한 놈만 걸리라는 마음과 함께.

"너는 여기까지야"

김 씨 앞에 보인 이는 60대 남성 A 씨였다. A 씨에 앞서 한 차례 범행에 실패한 김 씨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며 각오를 다진 상태였다. 그러던 중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가던 A 씨를 발견했다. A 씨를 따라 들어간 김 씨는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다행히 흉기가 급소를 피해가 A 씨는 목숨을 건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2부는 지난 2일 살인미수·특수협박 혐의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며 "살인은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김 씨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조현증·치매 등으로 인지 저하 상태에 있었다"며 "피해자 부상이 심하지 않은 점, 김 씨가 출소 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함께 청구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재물손괴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도 없었다"며 "출소 후 보호관찰이 필요할 정도로 재범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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