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쿠팡 현장조사…'중도해지 미환불' 의혹

중도해지 시 남은 기간 이용료 환급이 원칙
넷플릭스·웨이브 이어 잇단 현장조사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소비자가 구독을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서비스 금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네이버, 쿠팡과 관련해 정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신천동 쿠팡 본사와 성남시 정자동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쿠팡과 네이버가 정기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소비자가 중도에 서비스를 해지하더라도 남은 기간분의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 해지와 일반 해지로 나뉜다. 중도 해지는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이용이 종료된다. 이때 이미 결제한 금액에서 이용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환급된다. 일반해지는 계약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이용한 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이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점조사팀은 지난 3월 18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중도 해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iro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