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금액 50% 무상융자 지원…'원양어선 안전펀드' 사업 대상자 모집

올해 재원 75억 활용…투자심의위원회 심사 후 6월 중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선박 건조 후 15년 용선계약 체결…계약 4년차부터 12년간 지원금 상환

2023년 원양어선 안전펀드로 신규 건조된 트롤선어선(해양수산부 제공)
2023년 원양어선 안전펀드로 신규 건조된 트롤선어선(해양수산부 제공)

(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8일부터 31일까지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위한 '2024년도 원양어선 안전펀드'의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원양어선 안전펀드는 어선원의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 원양어선 대체 건조를 희망하는 원양어업자에게 선박 건조금액의 최대 50%를 15년간 무상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7척의 선박이 새롭게 건조됐다. 해당 선박들은 불연성 소재 사용, 국제안전기준에 따른 구명정 비치 등을 통해 안전을 강화하고, 선실의 높이와 침대 규격 등도 국제 협약기준에 맞춰 선원의 복지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올해도 원양어선 안전펀드 재원 75억 원을 활용해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사의 기업건실도, 원양어업 및 연관산업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해 6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계로선박금융(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원양어업자는 원양어선을 새롭게 건조한 후 선박대여회사와 15년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4년차부터 12년간 정부 지원금액을 상환하면, 만기 때 선박의 소유권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원양어업 종사자의 안전과 복지가 향상된 신규 원양어선이 더 많이 건조될 수 있도록 노후된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양어선 안전펀드 체계(해양수산부 제공)
원양어선 안전펀드 체계(해양수산부 제공)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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