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피습' 접속차단" 방심위 회의록 60% 소실…"속기사 과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현판(방심위 제공)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다룬 조선일보와 문화일보 유튜브 채널 등에 접속차단 조치를 내린 지난달 25일 당시 회의록이 절반 이상 속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제32차 통신심의소위원회의 경우 속기사 과실로 회의록을 40% 밖에 작성하지 못했다고 속기업체가 밝혀왔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관련 법률 등에 따라 각 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회의록 중 누락된 부분에는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관련 유튜브 영상 49건을 두고 접속차단을 위한 당사자 의견진술을 의결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심위는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즉시 속기록 보완을 위한 후속조처에 들어갔지만 해당 업체는 속기 보완을 위해 최소 2대 이상 설치해 둔 녹음장치마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녹음을 찾을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속기업체에는 서면 시정요구와 재발방지책은 물론 미이행 사고에 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심위가 주도적으로 나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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