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만으론 어림없어…노동硏 "고령자 노동참여 활성화 정책 필요"

노동연구원 "연금 수급여부, 노동참여 결정에 영향 못 미쳐"

 ⓒ News1 DB
ⓒ News1 DB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에 따른 소득공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노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낮은 탓에 연금 수급 여부와는 상관없이 고령자도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령자 노동참여를 위한 정책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자 노동 수요처인 사업주 측에 지원하는 기존 보조금 정책(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 노인일자리사업 내 시니어인턴십 등)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2일 '국민연금이 고령자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수급개시연령 상향과 감액제도를 중심으로'라는 고용영향평가브리프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이 낸 분석결과를 보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승으로 인한 연금 미수급과 감액제도 미적용은 고령자의 노동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금 수급액이 낮은 탓에 수령 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든 고령자의 노동수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으로, 연금만으로는 살 수 없는 고령자 노동수요는 여전히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란 얘기다.

감액 제도 또한 고령자의 노동참여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추정됐다.

감액 제도가 비교적 고소득자(월 368만 원 이상)에게 적용된다는 점, 또 이들에 대한 감액 규모도 크지 않다는 점 등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연구원은 이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했다.

먼저 고령자 노동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승으로 인한 소득공백을 대응하는 우선 방안이라는 점이다.

연구원은 이번 연구에서 연금 수급 여부가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이는 근로소득 없이 연금소득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만큼 국민연금의 급여액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봤다.

이 때문에 고령자 노동시장은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양상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이 같은 고령자의 노동 수요를 늘리는 정책 방향이 적절할 것이라 제언했다.

그 방안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나, 고령자 고용지원금, 노인일자리사업 내 시니어인턴십 등 고령자 노동 수요 측(사업주 측)을 지원하는 기존 보조금 정책의 확대와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감액 설계 자체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기존 감액 설계가 근로유인을 저해한다는 관점과는 다른 차원의 논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새로운 의제로 감액설계의 분배기능에 대한 효과, 국민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을 제언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진성진 부연구위원은 "연금으로 노후보장을 도모하되 추가 소득이 필요한 고령층이 어려움 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해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연금제도와 고령자 노동참여의 균형을 맞추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조언했다.

euni1219@news1.kr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