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새울 2호기 임계 허용…잔여검사 12개 추진

발전소 가동 중 검사하는 '상시검사제도' 첫 시범 적용 예정

제3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새울 2호기./뉴스1
제3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간 새울 2호기./뉴스1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3월 1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새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고 30일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다.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특성시험 등 남은 정기 검사항목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6개 항목 중 임계 전 검사 사항 84개를 확인했다. 실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는 기기 냉각 해수계통에 사용된 부착식 앵커볼트 등의 성능·건전성을 점검했다. 또 가압기 안전방출밸브, 비상디젤발전기 등 부품의 교체도 적절히 수행됐는지 확인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2개를 수행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원안위는 이달 25일 개정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상시검사 제도를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이는 원전 운전 중에도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인데 원래 정기검사는 계획예방 정비기간에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새울 2호기의 다음 정기검사는 5월 7일부터 2025년 11월 27일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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