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낮은 공공미술'에 문체부 "추가 제도개선 방안 검토"

이면 계약 근절 및 공모제도 의무화 범위 확대 등 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사진 ⓒ News1 김기남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사진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공공미술 제도와 관련해 이면 계약 근절과 작품 품질 제고를 위한 공모제도 의무화 범위 확대 등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언론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공공미술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기사에 언급된 몇 가지 사례는 문체부 지원으로 조성된 작품은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해당 지자체에 사실을 확인하고 유사사례 발생 방지 방안을 모색해 우리나라 공공미술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그동안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선택적 기금 납부제 도입, 공공부문 공모제 도입, 미술작품 관리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해 왔다.

또 그동안 추진한 공공미술 관련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세 차례 전수 점검해 사후관리하고 공공미술 업무 지침 고도화, 마을미술 아카이빙 등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는 향후 토론회와 학술대회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지역을 살리는 공공미술로 혁신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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