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론 불참' 조인철 민주당 후보 과태료 1000만원

선관위, '건강상 이유' 정당한 사유 불인정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월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조인철 예비후보측 제공)2024.1.18/뉴스1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1월1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조인철 예비후보측 제공)2024.1.18/뉴스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건강상 이유'로 법정 선거방송 토론회에 불참한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후보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주 서구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관위 주관 선거방송 토론회에 불참한 조 후보에게 과태료 10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는 '피로 누적 증상으로 정확한 병인 파악을 위해 상무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조 후보 측의 불참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선거법 상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과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거동할 수 없는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토론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다.

조 후보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회의원 후보 토론회 직전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다.

방송 시작 1시간 30분 전 불참 통보로 선거방송토론은 무산됐고 국민의힘 하헌식 후보 1명만 참석해 오전 11시 대담 프로로 대체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서구갑 경쟁 후보들은 "조 후보가 주식 의혹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토론회를 기피하고, 유권자의 알권리 마저 박탈했다"고 반발했다.

조 후보는 "건강상의 이유로 방송토론회에 참석을 못 했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시민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를 드린다"며 "다시 토론회가 열려 유권자들에게 제 공약과 정책,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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