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닥 위믹스 '상폐'로 시끌…박관호 대표 240억원어치 위믹스 묶였다

지닥, 유의종목 지정 없이 위믹스 돌연 상폐…시장성 결여·법적 문제가 사유
박관호 대표 요청에도 출금 한도 제한…출금 기한까지 보유량 다 못 빼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지닥이 위메이드의 가상자산 위믹스(WEMIX)를 돌연 상장 폐지한 가운데, 배경을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의 위믹스 출금도 난항을 겪고 있다. 박 대표는 의장 시절 지닥에서 상당 규모의 위믹스를 매입했다. 지닥이 위믹스 상폐를 결정하면서 보유한 위믹스를 지닥에서 모두 빼내야 하는 상황이지만, 지닥의 '일일 출금 한도' 때문에 출금 기한까지 위믹스를 모두 출금할 수 없게 됐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닥은 박 대표의 위믹스 출금 요청에 현재까지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닥에 묶여 있는 박 대표의 위믹스 물량은 800만 개가 넘는다. 지난해 말부터 위믹스 가격이 크게 오른 만큼 시세로 따지면 240억 원이 넘는 규모다.

앞서 지닥은 지난달 27일 위믹스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통상 지닥은 상폐 시 유의종목으로 먼저 지정한 후 상폐 여부를 결정했으나, 위믹스의 경우 유의종목 지정 절차 없이 곧바로 상폐를 결정했다.

지닥이 밝힌 상폐 사유는 시장성 결여와 법적 문제(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의혹)다. 통상 시장성 결여는 거래량이 적다는 의미다. 이에 위믹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위믹스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중 매우 많은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법적 문제는 현재 위메이드가 받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미신고 의혹을 의미한다. 위메이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가상자산 지갑 '플레이월렛'과 거래소 '피닉스덱스'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위믹스 측은 "위믹스 재단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 검토를 통해 전 세계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상폐 사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으나,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가 직접 상폐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박 대표는 위메이드 의장 시절 1000만 개가 넘는 위믹스를 지닥에서 매입했다. 위믹스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지닥이 위믹스를 포함한 가상자산 200억 원어치를 해킹으로 탈취당했고, 이때부터 지닥에 위믹스 출금을 요청했으나 보유량의 대부분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위메이드가 지난 1월 블로그에 공지한 바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박 대표가 지닥에서 보유했던 위믹스 물량은 1081만 5205개다. 이 중 800만 개는 지금까지 출금하지 못했다. 지닥은 출금 한도를 하루 1만 6500개로 제한했다.

지닥이 위믹스 출금을 허용한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매일 1만 6500개씩 출금해도 박 대표는 29일까지 보유량 대부분을 출금할 수 없다.

박 대표는 지난달 29일 주총에서 "위믹스 1100만 개를 지닥에 수탁했는데, 출금되지 않은 800만 개가 남았다"며 "전량을 다 돌려달라고 했으나 지닥이 이를 거부하고, 하루 출금량을 제한했다"고 토로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상폐 배경에도 이 같은 출금 요청이 있는 게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지난달 위믹스 블록체인 노드(네트워크 참여자) 그룹인 '40원더스'에서 참여자들의 투표로 지닥이 제외된 것도 이번 상폐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이 같은 의혹이 해소되려면 지닥이 박 대표의 출금 요청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 가상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분리해 보관하고, 고객이 출금을 요청하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뉴스1>은 지닥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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