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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나서 신호 주고받았는데 합의금 1천만원?"…동성 꽃뱀에 속은 남성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2024-02-28 16:0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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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이 동성 꽃뱀에게 속아 성추행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연을 전했다.

27일 JTBC '사건반장'에 사건을 제보한 A 씨는 "시작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가 동성애자인데 아무래도 만남이 쉽지 않으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한 사우나에 가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A 씨는 인터넷 서치 중 한 커뮤니티에서 이 사우나에 가면 남자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글을 봤고, 호기심에 몇 차례 방문했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해당 커뮤니티에 만나자는 글을 올린 뒤 사우나에 가서 서로가 아는 수신호를 보내면, 상대가 응하는 방식으로 매치가 이뤄진다. 이른바 '헌팅'과 비슷한 것이다.

이에 A 씨가 이 방법 그대로 사우나에 가서 정해진 신호를 보내자, 맞은 편에 있던 상대 남성이 A 씨 신호에 응답했다고 한다. 혹시 몰라 재차 신호를 보내자, 똑같이 응답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제가 신호를 보냈는데 남성이 제 손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손 위를 쓰다듬었다. 여러 번, 5~6초 정도 쓰다듬었다. 이건 100%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접촉이 있었던 건데 갑자기 남성이 돌변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며 "너무 깜짝 놀라서 제가 잘못하면 이상한 일에 엮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남성은 "솔직히 말하면 경찰에 신고를 안 하겠다. 했어요, 안 했어요?"라면서 A 씨를 유도 신문했다. A 씨가 상대의 화를 돋우지 않기 위해 "네, 했습니다"라고 대답했는데, 알고 보니 남성이 이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했다고 한다.

A 씨는 "녹음 중 앞부분과 뒷부분은 다 잘라버리고 제가 사과하는 부분만 경찰에 제출했더라"라며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받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한데 증거가 없어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 물론 제가 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정말로 고의로 합의금을 뜯어내려는 속셈 같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한편 A 씨는 현재 경찰에 거짓말 탐지기도 요청했으나, 묵살됐다고 한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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