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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아 낳자 집 나간 남편, 다른 여자 만난 뒤 이혼 요구"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4-02-28 08:56 송고 | 2024-02-28 09:42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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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폐 아동을 둔 가정은 다른 집보다 힘들기 마련이다. 훨씬 더 보살핌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수고로움이 대단하고 경제적 부담도 상당하기 때문이다.

2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3년 만에 낳은 아들이 자폐 판정을 받은 후 모든 것이 힘들어졌다는 A 씨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남편은 출근하면 그만이지만 저는 하루 종일 아이와 씨름, 지치고 예민해졌다"며 "이로 인해 남편과 말싸움이 잦아졌고 참다못해 '아들 증상이 심해진 건 당신이 24시간 곁에 없기 때문이다'고 쏘아붙였다"고 했다.
이어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집을 나가 버렸고 주말에만 아들을 따로 만나더라"며 부부 사이의 정은 사라졌다고 했다.

A 씨는 "이런 생활이 2년여 흐른 어느 날 남편이 '좋은 사람 만났다. 이제 이혼하자'고 요구하더라"며 "저도 헤어지고 싶지만 아들에겐 아빠가 필요하기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부부의 경우 이혼이 성립하는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다"고 했다
이채원 변호사는 "제삼자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여 가정이나 혼인이 파탄되었거나, 그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 상간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또 "상간 소송은 이혼을 하거나, 이혼을 전제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년여 별거를 이유로 법원이 이혼 소송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이 변호사는 "별거 기간으로 혼인 파탄을 따지기보다는 별거에 이르게 된 경위, 별거 과정에서 얼마나 왕래가 있었는지 등을 두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A 씨 부부의 경우 별거 기간이 2년 정도로 장기간이라 볼 수 없고, 별거 기간 중 매주 주말 남편이 아이를 만난 점 등을 볼 때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원이 A 씨 남편의 소송을 받아들여 줄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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