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연예인 남친 이별통보에 공갈·폭행…'너 때문에 성병' 악플도

열흘가량 만난 연예인 애인에 수백만원 뜯고 뺨 10회 가격
피해자 유튜브 채널에 "헤르페스 걸렸다" 허위댓글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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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열흘가량 만난 연예인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돈을 뜯어내고 폭행한 것도 모자라 SNS 등에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다"는 등의 악의적인 댓글을 달며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이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6·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18일 0시 25분께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 정도 만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 씨(34)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놔"라며 돈을 요구했다.

B 씨는 그 자리에서 A 씨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 씨는 "500만 원을 받아야 하는데 24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 대신 뺨을 때리겠다"며 B 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회 가격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1시께 B 씨 집에서 나왔음에도 다시 찾아가 6회에 걸쳐 집 문 비밀번호를 누르며 들어가려고 시도했다.

이후에도 A 씨의 집착은 계속됐다. 그는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려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가지고 논 것도" 등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여차례에 걸쳐 전송했다.

또 B 씨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 언니 아시죠?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양다리 걸쳤다면서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거나, B 씨의 유튜브 채널에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숨으면 끝나나"라는 글을 게시했다.

A 씨가 B 씨의 SNS에 남긴 글은 모두 허위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에 선 A 씨는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에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연예인이자 유튜버로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졌음에도 거의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춰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 판사는 A 씨에게 "피해회복에 대한 노력을 더 기울이라"며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실형이 선고되자 A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법정에서 통곡하다 관계자에 의해 끌려 나갔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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