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날' 7월14일 제정 추진…올해 기념행사도 개최

통일부 "북한이탈주민법 시행 의미와 상징성 고려해 결정"
올해 제1회 기념식 개최…탈북과정서 희생된 탈북민 기념공간 조성

김영호 통일부 장관./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7월 14일로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월 14일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날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21일 국민통합위원회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등 시민사회와 정부 유관 부처 의견을 종합해, 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북한이탈주민법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6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이듬해 7월 14일부터 시행됐다.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은 1993년 이전까지 연평균 10명 이내였으나 1994년을 기점으로 연 50명 내외로 증가했고, 1997년 당시엔 누적 848명이 됐다.

당시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이 인도적 측면과 통일정책의 전반적 구도 아래에서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을 위한 경험 축적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호처(현 국가보훈부)와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로 소관을 오가던 탈북민 정책을 당시 통일원(현 통일부)으로 일원화했다.

또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던 북한이탈주민 관련 규정을 북한이탈주민법으로 통합해 북한이탈주민이 모든 생활영역에서 신속히 사회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탈북민 정책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 설명이다.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위는 이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을 주제로 정착지원 정책에 관한 종합적 검토를 거쳐 5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관계기관 협조를 거쳐 상반기 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올해 7월 14일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계기로 탈북 과정에서 희생된 북한이탈주민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념공간도 함께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지시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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