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연인·50대 부부 뒤엉켰다…카페서 120명 '집단 스와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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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경기도의 한 커피숍이 밤에는 남녀를 모집해 집단 성행위 하는 유흥주점으로 변칙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모텔촌에 위치한 문제의 업소는 지난 10월부터 이중 영업을 시작했다.

해당 업소는 낮에 5000~8000원대 디저트와 7000~9000원대 음료를 판매하는 일반 카페다. 그러나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카페 손님을 내보낸 뒤 커플당 10만원의 입장료를 받고 '스와핑'(배우자나 애인을 서로 바꿔서 하는 성행위) 술집으로 뒤바뀌었다.

이곳을 방문한 손님은 정해진 암호를 대거나 SNS 아이디 등을 인증해야 입장할 수 있었다. 혼자 방문할 경우에는 내부 출입이 불가해 SNS를 통해 입장 동료를 찾는다는 후문이다.

온라인에서는 해당 업소를 '커플을 위한 해프닝 바'(업소 내 성행위를 하기 위한 술집)라고 소개했다. 방문객은 20대 연인부터 50대 부부까지 다양했으며, 주로 주말에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또한 업주는 신고를 피하기 위해 손님이 몰리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방문객들이 스마트폰과 전자기기를 들고 입장할 수 없도록 했다.

카페 공식 계정에는 '커피만 마시는 카페라서 예약이 불가하다' '이상한 문의는 삼가달라'는 공지가 올라왔으나, 전화로 문의를 남길 때 암호를 말하면 스와핑 술집에 대한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해당 업소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집단 성관계, 관음, 옷 벗는 술 게임 등 변태적인 성행위를 이어갔으며 성관계를 위한 별도의 방도 마련돼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특히 10월29일 핼러윈 당일에는 남녀 약 120명이 모여 비밀 파티를 즐겼다고 한다. 이날 업소는 입장료를 포함해 술값까지 매출 600만원 이상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 같은 이중 영업은 불법이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곳에서 음란 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관전 클럽 등은 식품위생법 및 풍속영업 규제에 위반된다.

다만 손님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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